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가단5231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8,665,296원과 그 중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소외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48,665,296원과 그 중 4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