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1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당시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도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각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 합계에서 다소 감액한 형을 선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