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노2624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2014년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