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파산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 외 7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7가단705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여 C는 주식회사 태양과 연대하여 1,015,000,000원(원금은 678,116,037원이고 나머지는 이자이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2007. 4. 18.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파산자 주식회사 신충은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10. 9. 1.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 중 원금 674,688,476원 및 미수 이자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0. 13. C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의 채권 피고는 위 C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D 답 1,938.6㎡ 및 E 답 2,083.1㎡(이상의 각 토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8. 8. 27. 접수 제46820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피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차23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C는 피고에게 금 78,500,000원과 이에 대한 1999.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2. 10.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B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5. 19.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0원, 근저당권자이자 신청채권자인 피고에게 2순위로 80,000,000원이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