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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22:25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너무 취하였으니 술을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손님이 술을 달라면 왜 안준다는 거야 죽여 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 칼날너비 3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왼쪽 어깨, 오른손 검지손가락, 복부를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탐색결과, 피해자면담)

1. 사진 4장,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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