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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4나2405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3. 피고의 항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이유

피고는 2015. 3. 16. 제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4. 24.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5. 5. 1. 제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2015. 5. 22. 제2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제1, 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 후 1월이 지난 2015. 8. 12. 비로소 기일지정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4항, 제2항에 따라 제2차 변론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2015. 6. 23. 피고의 항소취하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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