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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30 2020노33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E, F, G를 각 위증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F, G를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정240호로 ‘피고인과 B은 2017. 6. 11. 21:10경 C빌라 D호 앞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E, F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8. 10. 12. E, F, G의 법정 증언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손으로 F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51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1. 11. 항소기각판결(항소심 판결 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는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위 유죄판결은 2019. 1. 19. 상고기간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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