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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나7854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건물 1층 중 일부329.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8. 13.부터 2016. 8. 12.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카페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피고와 임차인인 원고 사이에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자189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소 전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계약 만료일인 2016. 8. 12.에 원상회복하여 인도한다.

2. 원고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해지통고를 수령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 가.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기액 이상 연체할 때

나. 피고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였을 때

라. 상가전체의 공동이익에 현저히 반하거나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때

4. 원고가 임차권을 타인에 양도, 전대, 담보제공 행위를 하거나 월 임대료를 2기액 이상 연체할 경우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의 해지통고를 수령하는 즉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5. 원고의 인도의무이행은 피고가 보증금 및 관리예치금에서 미납임대료,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시이행하기로 한다.

< 이 사건 화해조서의 주요 내용 >

다. 피고는 2016. 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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