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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가단2049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1. 3. 14.경 그 소유의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1동 6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1. 원고는 계약만료일인 2012. 3. 16.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 매월 16일에 임대료 55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월 임대료 3개월 이상 연체시 기간 이익이 상실되고 위 건물을 피고에게 즉시 인도한다.

4.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또는 해지되면, 원고는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피고의 인도요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즉시 인도한다.

5.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나. 피고가 2011. 8. 1. 원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음을 이유로 인천지방법원 2011자236호로 제소전화해를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0.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6호증의 1, 2, 제45, 48, 4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화해조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사유는 적법한 이의사유가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유가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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