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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791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 22. 06: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104호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가 출근을 한 사이에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가. 2016.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3. 23:0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쏘카로부터 렌트하여 운행하던 H K3 승용차 안에 주유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약 10만 원 상당의 휘발유 80리터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로 주유를 한 후에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휘발유 대금 약 1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4. 13:05경 의왕시 I에 있는 J 주유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그린카로부터 렌트하여 운행하던 K 올뉴투싼 승용차 안에 주유용으로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65,000원 상당의 경유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로 주유를 한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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