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3. 07:00 경 아산시 신용 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아산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음주 운전 전력 조회),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