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을 비롯한 참고인들의 각 진술 및 일관되지 못한 피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영수증과 지불 각서를 각 위조한 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② 채권 양도 양수계약이 체결된 경위, ③ 채권의 존부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 및 그 해결과정, ④ 이 사건 영수증과 지불 각서에 찍힌 각 인영과 채권 양도 및 근저당 권이 전 계약서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 찍힌 각 인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명의의 영수증과 지불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범행의 동기는 ‘ 세금을 부과 받지 않기 위해 소명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는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영수증과 지불 각서를 위조하였다면, 차용
일명의 인 성명 문구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지불 각서( 증거기록 제 9 면) 의 경우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일면식도 없을 때인 2009. 1 월경이 차용 일로 되어 있고, 성명은 C가 아닌 I로 되어 있으며, 변제기 부분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