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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164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원고가 2016. 10. 3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임대료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1. 1.부터 2019. 8.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2019. 8. 30.까지의 임대료 중 5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9. 8. 30.까지의 임대료 중 연체된 5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9. 9.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임대료 상당인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각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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