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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9 2014나201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6. 27.경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고의 지인인 C에게 피고가 요청한 10,000,000원을 차용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C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변제기인 2013. 7. 10.경까지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대위변제한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 작성의 “차용금 대위 변제금 확인서(갑 제1호증)”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의 대표사원인 D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한바,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은 주체가 피고가 아닌 D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원고는 그의 자녀의 명의로 C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② 원고는, D이 임의로 원고가 운영하던 합자회사 E 소유의 차량 10대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D을 형사고소하겠다고 하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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