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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나73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5...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1. 1. 17. 5,000,000원, 2011. 4. 17. 10,000,000원, 2011. 3. 28.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피고 C에 대하여 2011. 5. 4.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2011. 3. 28. 10,000,000원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11. 3. 28. 10,000,000원 대여금 청구는 원고 패소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2011. 1. 17. 5,000,000원을 변제기 2011. 1. 24.로, 2011. 4. 17.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7.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1. 5. 4. 1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15,000,000원, 피고 C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 피고들은, D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고, 피고들이 D의 위 채무를 보증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채무자인 D에게 먼저 청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최고ㆍ검색의 항변을 하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의 계금채권 관련 상계항변 피고들은, 원고는 2011.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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