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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49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09. 9. 24.자 2009차2090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9. 23.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9차2090호로 피고가 C에게 2005. 6. 13. 10,000,000원을 대여할 당시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9. 2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14.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독촉절차비용 163,66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나. 위 지급명령은 2009. 10. 1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배우자 C은 피고로부터 2005. 6. 2.과 같은 달 13. 각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중 2005. 6. 2.자 대여금에 대하여만 연대보증하였고, 2005. 6. 13.자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대보증한바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각 10,000,000원을 갚겠다는 취지일 뿐이다.

설령 원고가 2005. 6. 13.자 대여금을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추심금으로 합계 6,209,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보증채무 중 위 금원은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보증채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6. 2. 원고의 배우자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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