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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3 2015노54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번호판을 절취한 다음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부정하게 운행한 것에 더하여,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이어서 그 죄가 다수인 점, 게다가 피고인은 직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이 채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차하지 아니하고 방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낸 것이어서(수사기록 제49면) 절도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단지 이발소를 가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타인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함에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반사회성을 표상한다고 볼 만큼 그 죄질이 중하다고는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앞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더 복역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임을 감안하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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