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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10 2016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번영 1길 6-9 평 리 사거리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룡 대 쪽에서 금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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