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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합5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92.02그램( 증 제 1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경 중국 광저우 시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92.02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은 후 콘돔에 넣고 이를 입고 있던

팬티 밑에 붙인 다음 다시 이중으로 팬티를 입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투명 지퍼 백에 담은 후 바람막이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다음, 위 가방을 휴대한 채 2017. 9. 16. 16:20 경( 현지시간) 중국 광저우 공항을 출발하는 중국 남방 항공 (CZ)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20:51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2.82그램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세관에 유치된 휴대품 사진 첨부)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유리 파이프 8개( 증 제 3호), 은박지 통 10개( 증 제 4호), 비닐 지퍼 백 3 뭉치( 증 제 5호 )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압수품들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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