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7고합5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약 4.96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약 0.90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00 경 중국 하남성 정저 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비닐 지퍼 백 6개에 나누어 담겨 있는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합계 약 9.28그램을 2천위안( 한화 약 345,000원 )에 외상으로 구입한 다음, 2017. 9. 15. 09:30 경 중국 정저우 공항 3 층 공중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을 담배 은박지와 랩으로 포장하고 다시 콘돔으로 감싼 후 자신의 음부 안에 은닉한 채, 2017. 9. 15. 10:50 경( 현지시간) 중국 정저우 공항을 출발하는 C에 탑승하고, 같은 날 14:05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9.28그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인천 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1. 수사보고( 필로폰 발견 과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 검사는 압수된 전자 저울 1대( 증 제 7호), 유리 파이프 1대( 증 제 8호), 물 담배 흡입기구 1대( 증 제 9호 )에 대한 몰수도 아울러 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압수품들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어떠한 물건을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으로서 몰수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 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압수품들은 필로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