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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501935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62,746,12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21.부터 1997.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E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로 종료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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