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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6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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