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알코돈 400정 옥시코돈 성분 진통마약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수년 전부터 혈액암과 정신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처방받아 구입해 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이하 ‘졸피뎀’이라 한다)와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포함된 ‘아이알코돈’, ‘옥시콘틴’(이하 ‘옥시코돈’이라 한다)이 많이 남게 되자, 2015. 1.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등에 수면제 판매 글을 게시한 다음 구매희망자들에게 ‘졸피뎀’을 판매하면서 ‘옥시코돈’을 무상으로 교부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29. 09:58경 C에 게시된 수면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인 대구은행 계좌로 ‘졸피뎀’ 매매대금 명목인 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 12:00경 대구 달서구 상인3동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정 및 마약인 ‘옥시코돈’ 10정을 대전 서구 E에 거주하는 D에게 배송하여 ‘졸피뎀’을 매매하고 ‘옥시코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매매대금 합계 542,5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함과 동시에 마약인 ‘옥시코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 22)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각 수사보고 제보자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긴급체포 관련, 긴급압수 관련, 매수자 수사 관련, 피의자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