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한미군 자녀로 SOFA 대상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펜타 닐 패치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20. 2. 초 15: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대 앞 로데오거리( 일명 ‘ville’ )에서 E으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조각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자 낙스 수수 및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0. 10. 22. 18:0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부대 앞에서 지제 역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B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알 프 라 졸람 성분이 포함된 자 낙스 1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고 이를 복용하였다.
다.
펜타 닐 패치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1)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장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말경부터
7. 초순경 사이 20:00 경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3/4 장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말 18:00 경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2 장을 6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0. 14. 13:53 경부터 13:57 경 사이 평택시 H 인근 노상에 주차된 G가 운행하는 I 흰색 SM5 승용 차 안에서 G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5 장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23.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 아산시 F 입구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2 장을 27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