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마약류 인터넷광고행위 누구든지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 5. 22:00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C호 내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인 'D'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여 "불안긴장초조우울신경안정정신질환알콜억제제불안다이어트울화수면제식욕억제정신건강전문약"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자들에게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을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글을 게재하였다.
나. 수면제 판매 및 판매미수 1) 피고인은 2018. 1. 12. 불상시간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C호 내에서 본인이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인 'D'를 통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구매자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에 대한 대금 13,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G) 계좌로 입금받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불상시간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C호 내에서 본인이 인티넷 스마트폰 어플인 'D'를 통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구매자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스리반(이하 ‘스리반’이라 한다) 15정에 대한 대금 12,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5. 불상시간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B, C호 내에서 본인이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인 'D'를 통해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연락이 온 구매자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리반 10정에 대한 대금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