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고정17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02:10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춤을 추러 나간 사이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보세지갑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 F에 대한 건)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적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