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3, 5, 10, 11번 각 거래물품란 "루이까또즈 가방 EV291BR" 또는 “루이까또즈 가방 EV288BR" 옆에 "특허청 등록번호 702894"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5, 10, 11번 각 거래물품란 "루이까또즈 가방 EV291BR" 또는 “루이까또즈 가방 EV288BR" 옆에 각 "특허청 등록번호 702894"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다른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