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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19 2014노14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3, 5, 10, 11번 각 거래물품란 "루이까또즈 가방 EV291BR" 또는 “루이까또즈 가방 EV288BR" 옆에 "특허청 등록번호 702894"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5, 10, 11번 각 거래물품란 "루이까또즈 가방 EV291BR" 또는 “루이까또즈 가방 EV288BR" 옆에 각 "특허청 등록번호 702894"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다른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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