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02 2014노45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 군인과 함께 군부대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기름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한 기름의 양이 약 2,900리터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횡령한 기름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