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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노2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당진시 D 구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함께 일부가 농로로 사용되고 있는 자신 소유인 L, M 토지쪽으로 트랙터를 세워 두었을 뿐이므로, 위 농로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트랙터를 세워 놓은 이후에도 트럭들이 지나다닐 수 있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서 내린 다음 차를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를 차에 매달고 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서 떨어진 사실도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매달려 가다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상해 고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원심 판단 ① 피고인 소유의 당진시 L, M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당시 사실상 농로로 사용되고 있었고(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N가 약 4년 전에 확장하여 그 무렵부터 차량 통행에 제공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는 트럭들이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통행하는 것에 관하여 트럭 운전자들에게 항의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트럭들이 자신의 소유 토지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소유 토지 인접 부분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두었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전화로 차량 통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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