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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2.02 2014가단7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D과의 사이에, D 등의 공유인 당진시 E 소재 논을 2013. 5.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평탄화 하기로 하는(이하 “이 사건 평탄화 작업”)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을 위해 F 토취장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데에 피고 B 소유의 G 답에 연접한 H 구거에 개설된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를 이용하였다.

다. 피고 B은 2013. 5. 24. 14:00경부터 같은 달 25. 10:00경까지 이 사건 농로로 원고의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을 위한 덤프트럭들이 통행할 수 없도록 위 농로 위에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일반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당시 덤프트럭들이 이 사건 트랙터를 피하여 이 사건 농로를 간신히 지나다닐 수 있긴 하였으나, 일부 기사들은 농로가 무너질 위험 등을 이유로 그 옆으로 통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고 B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고단741, 대전지방법원 2014노2312, 대법원 2015도14805). 라.

피고 C은 2013. 5. 24. 10:00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까지 이 사건 농로에서 자신의 땅 위를 허락 없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덤프트럭들의 앞을 가로막고 농로에 드러눕고, 농로 가운데에 쇠파이프를 박아놓았고, 2013. 6. 6. 07:15경부터 같은 달

7. 10:30경까지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이 사건 농로 위에 이양기와 경운기를 옮겨다 놓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5. 31.까지도 이 사건 평탄화 작업을 마치지 못하였고, 2013. 6. 6. 및 같은 달

7. 이틀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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