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무인텔 진입도로 부분을 사용승인한 I공사의 요청에 따라 통행하는 차량이 수로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수로 경계 부분에 쇠말뚝을 박고, 차량의 충돌 가능성을 낮추고자 트랙터를 세워 둔 것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쇠말뚝과 트랙터로 인하여 교통과 통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한 곤란이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은 고소인, 주변 토지 이용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 여부 이 법원의 I공사 예산지사장에 대한 2018. 11. 13.자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C무인텔 건축 당시 C무인텔 진입도로 중 수로가 지나는 부분에 ‘난간설치’라고 기재한 도면을 제출하고 I공사에서 2014. 4.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 쇠말뚝 3개(이하 ‘이 사건 쇠말뚝’이라 한다)를 설치한 것이 아니다
[고소인이 I공사에서 D무인텔 진입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무렵인 2015. 5. 22.자 사진(위 사실조회 회신결과 중 첨부 사진)에도 이 사건 쇠말뚝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I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훨씬 지나 D무인텔이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한 2015. 5.경 이후 C무인텔 진입도로와 D무인텔 진입도로의 경계 부근에 이 사건 쇠말뚝을 박았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