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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54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38호의 증 제1, 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49』

1. AR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AR에게 게임장 운영자 명의를 빌리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단속시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R는 이를 승낙하여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대구 달서구 AS에 있는 AT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9대(외형상 ‘버블헌터’ 게임기로 위장)를 설치한 후 2013. 9.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같은 장소에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외형상 ‘워터비’ 게임기로 위장)를 추가로 설치하고, AR는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총 79대의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전자릴이 회전하여 우연에 의하여 상어나 고래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화면에 표시되면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R와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와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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