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1. 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5. 10.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6.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31세)이 자신들의 일행인 G 및 위 노래방 주인 H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G,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 건달이냐, 영등포 건달 애들을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체포당시 사진(F)
1. CCTV사진 발췌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G의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