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 중순경 성불상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7g 및 비닐지퍼 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86g을 건네받은 후, 2013. 9.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에 위 필로폰 합계 약 1.23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및 증거물 사진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