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1 2014가단49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34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1) 원고는 2003. 3. 4.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를 원고가 운영하는 충남 태안군 C 소재 공판장의 중도매인(D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중도매인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4. 10. 28.까지, 매장사용료는 연간 1,760,000원(부가세 별도, 선납)으로 정하여 충남 태안군 C 소재 공판장 중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에 관하여 수산물판매장(이하 “이 사건 판매장”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판매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