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D’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D’ 선불 유심칩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