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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8 2020노1967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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