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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2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0. 02. 04:56경 서울 용산구 D클럽 밖 노상에서, 위 클럽에서 피고인들과 먼저 합석한 여성 2명을 E이 허락 없이 자신의 일행 테이블로 데려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F이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걷어차고, E이 위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동안 G이 피고인들을 등뒤에서 양손으로 붙잡는 등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배와 몸통 부위를 밟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0,000원)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700,000원 피고인 B : 3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는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해자 F이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고 각자의 일행들이 가담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많은 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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