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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61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가 2009. 10. 13. 피고에게 베트남 석산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5,000만 원의 상환을 구함(단, 송금은 피고의 아들 C 계좌로 보냄) 0 이에 대하여, 피고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원고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여러 번 위 투자금 5,000만 원의 상환을 약속함[갑 3, 을가 1] 0 한편, 원고는 추가로 2009. 12. 7. 피고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고(송금은 위와 동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투지 않음

2.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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