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9.26 2011고단2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0. 16:30경 서울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물건이 싸고 좋은 게 나와서 돈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4,000만 원은 준비가 됐고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은행에 가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물품 구입을 앞두고 있지 않았고, 거래처 미수금에 대한 변제 및 동거인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에게 2-3일 후에 돈을 갚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전과관계: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