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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7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7.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제 301동 복도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사 피해자 C( 여, 36세 )으로부터 조사용을 위한 거실변경을 지시 받자 이에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였고, 그 옆에 있던 수용자들이 ‘ 조용히 하라’ 고 하자 수용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가 붙으려 하자 이를 말리려고 하는 위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손목을 잡고 세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 팔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재판 진행 상황 확인), 통합사건 조회화면 1부,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1520 판결 문 사본 1부, 인천지방법원 2017 노 2608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구치소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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