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2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가 아닌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C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업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0. 9 30. 피고와 원고가 김포시 D 공장용지 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장 1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4억 2,280만 원에 매도하는 약정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은 위 건물 준공일에 하고, 천막 30평 추가공사비 500만 원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원고가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주행빔 설치를 하여 주고, 준공 전이라도 2010. 12. 15.경 일부 이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율은 연 10%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 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1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100만 원, 2011. 1. 6. 중도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2011. 2. 1. 잔금 일부 명목으로 9,800만 원 합계 3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