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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5가합6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1. 16.부터 2005.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69180호 약정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5억 4,000만 원 약정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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