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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4.29. 선고 2019누5878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누587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영 담당변호사 전진홍

피고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20. 3. 25.

판결선고

2020. 4.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637,95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031,1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부분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표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1. 10. 27.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E 질의회신에 따라(이하 '이 사건 질의회신'이라고 한다)2), 기준초과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그 양도차익 82,759,232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물과 기준면적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쟁점지분 전체에 대하여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 42,441,007원(= 146,398,783원 × 28.99%3), 원 미만 버림)이 기준초과토지의 양도차익 82,759,232원보다 작으므로, 기준 면적토지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본 것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제4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항 제2호 가목에" 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라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이에 딸린 토지"를 기준면적토지로 한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고, 만약 이 사건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해당 주택과 기준면적토지로 한정하려면, 고가주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주택과 기준면적토지만을 기준으로 9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이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고,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 "이에 딸린 토지"의 의미를 이 사건 특례규정과 같이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문언과 달리 고가주택의 범위를 제한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4 내지 11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질의회신에 따르더라도(다만 원고는 소장에서 위 질의 회신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택건물 및 이 사건 쟁점지분 전체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된 고가주택 양도차익 금액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일반 세율보다 10% 중과세)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은 이 사건 특례 규정이 기준 초과토지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 주장으로 그 전제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의회신에 따르면, 기준초과토지의 경우 이 사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한창

판사 박해빈

판사 신종오

주석

1) 원고는 2019. 10. 14.자 준비서면에서 "22,333,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다[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637,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2,333,8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가,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637,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4,031,1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고 변경한 바 있다].

2) 위 질의회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주자가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해당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초과 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비사업용토지로서 과세됨. 주택 및 기준면적토지 부분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주택과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기 산정하되, 기준면적 이내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의 경우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분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단 해당 계산방법을 통해 도출된 전체 부수토지의 양도차익보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차익이 더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이 사건 주택건물 및 이 사건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 28.99 = {(1,267,505,680 - 900,000,000) / 1,267,505,680} × 100, 원 미만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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