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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46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 인과 민사소송 계속 중이 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은 양주시 C 임야 2,248㎡ (2 /1 지분)( 이하 위 임야 지분을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에게 ‘ 계약금을 지불하여 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소인의 D에 대한 채무를 고소 인의 아들 E이 인수한다는 내용의 E 명의의 채무 승계 확약서 공소장의 ‘ 채무인 수서’ 는 ‘ 채무 승계 확약서’ 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제 59, 78 쪽 참조). 를 위조하였으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F에 대한 채무의 이자 913만 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부당 이득을 얻었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가 투기 유의지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우선 이 사건 임야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채무인 수서에 아들인 E의 도장을 찍어 주어 직접 채무 승계 확약 서를 작성하였고, 스스로 B의 F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기에 그 이자 상당액을 F에게 지급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경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 진술부분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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