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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078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 A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5. 9. 자 증여 계약 및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7. 4. 상가 분양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D’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위 사업 운영 관련 2015년도 귀속 종합 소득세 117,420,650원에 대해 2017. 1. 31. 까지를 납부 기한으로 하는 납세의무를 고지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체납액은 2020. 2. 28. 기준 164,819,190원이다.

나. C은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2005. 12. 2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6. 3. 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2016. 5. 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피고 A에게 2016. 5. 10.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다.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6. 5. 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7. 6. 12.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은 피고 B에게,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A에게 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라.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역 가액( 단위 : 원) 적극재산 (①) 이 사건 아파트 148,000,000 이 사건 임야 16,650,100 소계 164,650,100 소극재산 (②) 조세 채무 117,420,65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 85,712,260 소계 203,132,910 순자산 (③ = ① - ②) 38,482,810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 취소권의 발생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 한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대한 증여 계약 당시 C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아 무자력 상태 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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