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나20147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등기관의 결정ㆍ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등기법’이라 한다) 제178조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는 반면,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이를 접수하여 등기를 실행하여야 함에도 등기의 실행을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한 경우와 같이 소극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 없이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의신청 제도는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를 제거하여 당사자가 원하였던 대로 등기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관의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이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