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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2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C에게 3,000만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한편, 같은 날 C은 D으로부터 1억6,000만원, 주식회사 E로부터 2,000만원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1. 원고를 수취인, 액면금 3,000만원, 발행일 2012. 4. 2., 지급기일 2012. 7. 1.,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C과 함께 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C이 원고, D, 주식회사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이 틀림없이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채무자 C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차후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인쇄된 ‘담보제공 승낙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승낙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10. 21. 채무자를 C으로 한 F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7,000만원)과 지상권(존속기간 30년)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2. 4. 2. 채무자를 C으로 한 D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4,000만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000만원),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500만원) 및 D의 지상권(존속기간 30년)이 각 순차로 설정되면서, 위 F의 근저당권과 지상권은 2012. 4. 2.자 해지를 이유로 각 말소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8. 8. 주식회사 태림디앤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14. 4. 23. D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4. 12. 31. 202,22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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