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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1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년에 이종의 벌금형(벌금 100만 원)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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