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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3가합3369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 A에게 26,006,230원, 원고 B에게 6,517,17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은행업 및 신탁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이라 한다)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의 판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6. 5. 11. 서울 서초구 D사업(이하 ‘D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추가 부동산 매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타리스 주식회사(이하 ‘스타리스’라 한다)로부터 3,200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 우리은행은 C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지급보증 대지급)하기로 스타리스와 약정하였다

(갑 제12, 13호증). 스타리스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교보증권 주식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아리랑SF(이하 ‘아리랑SF’)에 양도되었고, 피고 우리은행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의 양수를 청구할 권리도 함께 이전되었다

(갑 제12호증). 피고 우리은행, C,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2007. 8. 8.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이 C에게 3,900억 원(국민은행 3,200억 원, 광주은행 700억 원)을 대출하고 그 대출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특별자산펀드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피고 우리은행이 펀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투자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12호증). C는 2007. 8. 16. 위 약정에 따라 국민은행 및 광주은행으로부터 3,900억 원을 대출받아(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2, 3) 아리랑SF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을가 제11호증의 1 내지 12). 피고 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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